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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니어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기초연금부터 일자리·주거까지

by 건강 노트쌤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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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기준 변화

  • 2025년 기초연금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단독가구는 최대 34만 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대상 확대: 
  •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더 많은 어르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 원 228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만 8,000원 364만 8,000원
단독가구 최대 연금액 33만 4,810원 34만 4,000원
부부가구 최대 연금액 54만 8,000원 54만 9,600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4월에 인상분이 적용되며, 1~3월은 전년도 금액이 유지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 확대 : 2025년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자녀나 부모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2. 노인 일자리 정책 강화

  • 예산 확대: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늘어난 24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자리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지원 정책

  • 주거 지원:
    저소득·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 돌봄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 재가서비스 확대와 함께, 어르신 돌봄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정책

  • 생계급여 대상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니어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초연금 선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수급 희망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산정 공식

    1.수급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인상)
    •  

   2.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일반적으로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로 계산)

  예시 공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0.0412}

   3.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 항목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부채

   4. 주요 참고사항

  •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으로, 자격 충족 시 자동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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