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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기준 변화
- 2025년 기초연금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단독가구는 최대 34만 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대상 확대:
-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더 많은 어르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228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만 8,000원 | 364만 8,000원 |
| 단독가구 최대 연금액 | 33만 4,810원 | 34만 4,000원 |
| 부부가구 최대 연금액 | 54만 8,000원 | 54만 9,600원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4월에 인상분이 적용되며, 1~3월은 전년도 금액이 유지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 확대 : 2025년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자녀나 부모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2. 노인 일자리 정책 강화
- 예산 확대: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늘어난 24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자리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지원 정책
- 주거 지원:
저소득·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 돌봄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 재가서비스 확대와 함께, 어르신 돌봄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정책
- 생계급여 대상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니어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초연금 선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수급 희망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산정 공식
1.수급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인상)
2.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일반적으로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로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공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0.0412}
3.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 항목
-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부채
4. 주요 참고사항
-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의료비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으로, 자격 충족 시 자동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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