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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빠르게 재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글에서는 신청조건부터 지급액 계산법, 신청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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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구직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를 하면, 나머지 구직급여의 절반을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예: 소정급여일수 120일인 경우, 60일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
-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재취업한 직장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 지속
- 6개월 근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장
- 임시직, 일용직 등은 해당 안 됨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우대
제외조건
다음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 직장 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 직장에 다시 취업
- 관계회사 취업: 이전 직장과 자본·인사·거래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 자영업 시작: 개인사업자 등록 등 자영업 개시
- 단기근로: 계절적 근로, 임시근로 등
- 허위 신고: 재취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계산 공식
상세 계산법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 기초일액: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120일
- 실업급여 수급일 수: 50일 (70일 잔여)
- 재취업 시점: 소정급여일수의 58% 잔여
계산과정:
- 미지급 실업급여액 = 60,000원 × 70일 = 4,200,000원
- 조기 재취업수당 = 4,200,000원 × 1/2 = 2,100,000원
예시 2: 고액 연봉자의 경우
- 기초일액: 66,000원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실업급여 수급일 수: 60일 (90일 잔여)
계산과정:
- 미지급 실업급여액 = 66,000원 × 90일 = 5,940,000원
- 조기 재취업수당 = 5,940,000원 × 1/2 = 2,970,000원
예시 3: 저소득자의 경우
- 기초일액: 66,600원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90일
- 실업급여 수급일 수: 30일 (60일 잔여)
계산과정:
- 미지급 실업급여액 = 66,600원 × 60일 = 3,996,000원
- 조기 재취업수당 = 3,996,000원 × 1/2 = 1,998,000원

신청 시기
- 재취업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6개월 근무 확인 후 즉시 신청 권장
온라인 신청 (추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메뉴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재취업일, 최종 이직 사업장 등)
- 필요 서류 업로드 → **제출** 버튼 꼭 클릭해야 처리됨
- 신청 완료
심사 후 통상 2~3주 내 입금 (때로는 1주 이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상담 및 접수
신청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은 꼭 챙기세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 재취업확인서 (회사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임금대장 (6개월간)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취업 회사)
✔ 제출 후 “저장”만 눌러두고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제출 꼭 확인하세요.
✔ 고용 유지가 12개월 미만이면 수당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세요.
✔ 신청은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는 정보를 다수 참고 글에서 발견되는데, 정확한 기한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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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기 재취업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있지만, 정확한 기한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계약직·프리랜서로 재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맞는 **고용 유지 기간 12개월 이상**이 유지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안정성이 낮은 고용 형태는 심사 시 제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이전 직장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 이전 직장이나 그와 자본·인사·거래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실업급여를 얼마 받지 않았는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1일만 받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나요?
파트타임 근로도 가능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Q6. 재취업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경우라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자영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영업 개시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등 독립적인 사업 시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휴직 후 복직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직장으로의 복직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 직장과 다른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야 합니다.
Q9. 조기 재취업수당과 취업촉진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지급되는 수당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직업훈련 수강 등 구직활동 시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10.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개편으로 일부 고령 수급자에게는 6개월 이상 유지 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