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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부터 정식 출범한 새도약기금,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위한 채무 탕감·조정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내 빚이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고 금리는 어떻게 되나?”,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까?”, “새도약 희망자금과의 관계는?” 등 궁금한 분들을 위해, 언론 발표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의 전반적 구조와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소상공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해당 채무자의 채무가 조정 또는 탕감되는 구조예요.
즉,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금융사에서 매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동 심사되는 방식입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흐름도
채권 매입→ 심사→ 감면 결정→ 상환 계획→ 완납/회복
| 구분 | 세부기준 |
| 채무 상태 |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또는 개인사업자 |
| 채무 금액 | 총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 대상 금융사 |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주요 금융기관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금융기관이 기금으로 매각) |
| 기타 조건 | 행정정보로 상환능력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감면 대상 |
직접 신청은 어렵지만, 금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시 자동 연계됩니다.
- 대출자격: 새도약기금은 ‘대출상품’이 아니라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 대출자격 심사 대신 ‘상환능력’이 중심입니다. - 한도 기준: 채무총액 5,000만원 이하
- 금리 관련 내용: 새도약기금은 금리 조정이 아니라 이자 전액 면제(0%), 원금 일부 감면 방식입니다.
- 감면 범위: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소득·재산에 따라 조정)
-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상환

| 새도약기금대상자,신청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새도약기금은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매출 부진으로 장기 연체가 된 영세 자영업자, 폐업자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금 대출이라도 담보채권(부동산 담보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용채무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 항목 | 새도약기금 | 새도약 희망자금 |
| 성격 | 채무 조정·탕감 제도 | 재기 지원 자금 (최대 1,500만원) |
| 지원 방식 | 기존 채무 감면 | 저금리 대환 또는 생계비 지원 |
| 대상자 연계 | 새도약기금 대상 중 재기 의지가 있는 자 | 새도약기금 조정 후 신청 가능 |
채무 감면 후 신용회복이 되면, 정부의 재기 지원자금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계 단계:
- 새도약기금 단계
- 채무 감면 (최대 70%)
- 분할 상환 시작
- 연계 조건
-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이행
- 새도약 희망자금 단계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2,000만 원)
- 저금리 대출 (연 4~5%대)
- 최종 목표
- 두 제도 병행 상환
- 신용 회복 및 경제적 재기
- 동일 채무의 중복 신청 불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재산·소득 전수조사 실시
- 조정 완료 후 3년간 신규 신용대출 제한 가능성 있음
-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

- 공식 홈페이지: 새도약기금.kr
- 전화 상담: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 1332
- 방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 새도약기금.kr바로가기 |
Q1. 새도약기금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융기관이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Q2. 새도약기금과 새희망홀씨, 햇살론은 다른 건가요?
네. 새도약기금은 ‘채무 감면’, 햇살론·새희망홀씨는 ‘대출 지원’입니다.
Q3. 새도약기금으로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최대 80% 감면이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
Q4. 소상공인 대출도 포함되나요?
담보 없는 신용채무 중심으로 포함됩니다. 단,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새도약 희망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도약기금 감면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재기 지원자금으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