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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 분위별 기준 총정리

by 건강 노트쌤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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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신 기준 반영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

올해(2025년) 기준으로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저소득층): 약 110만 원
  • 2~5분위 (중위층): 300만 ~ 600만 원
  • 6~10분위 (고소득층): 최대 1,200만 원 이상

※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례로 보는 환급 예시

예를 들어, 5 분위에 속한 중위소득자가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 2025년 기준 상한액이 500만 원이라면,
  • 초과 금액인 20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환자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환급 절차 안내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
  2.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록
  3. 연말 정산 후, 순차적으로 환급금 입금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안내되며, 계좌만 등록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환급금은 연 1회 정산되므로 즉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환급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매년 공단 발표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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