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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되는 바람에 급히 새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긴급여권(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달리 **‘긴급한 출국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발급되며, 통상적으로 유효기간 1년 이하의 단수여권 형태로 발급됩니다.

2025년 현재 외교부는 긴급여권 제도를 개선하여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일부 공항 여권센터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유와 증빙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단순한 일정 촉박만으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인정하는 주요 긴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가족의 사망, 위독 등 인도적 사유
- 긴급 출장, 학업, 공무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 여권의 분실·도난·훼손으로 인한 즉시 출국 필요
- 기타 외교부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항공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사유서(사유 기재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증빙서류(출국사유 입증자료)
접수는 거주지 관할 구청 여권과 또는 공항 내 여권민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의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으로 접수 후 1~2일 내 발급,
- 공항 여권센터에서는 당일 수령 가능(오후 접수 제한)
- 유효기간은 1년 이하, 대부분 단수여권(1회 출입국만 가능)
긴급여권으로 출국했다면 귀국 후 반드시 정식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심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1. 긴급여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출국이 임박했으며 증빙 가능한 긴급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Q2. 긴급여권과 단수여권은 다른가요?
A2. 긴급여권 대부분이 단수여권 형태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Q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3. 일반여권보다 다소 높으며, 평균 약 2만 원대입니다.
Q4.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4. 귀국 후 가까운 구청 여권과에서 일반 전자여권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