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 마무리 및 핵심 정리
- 자주 하는 질문 F&Q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한 값’**입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에요.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 월급,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 소득 : 국가 보조금, 해외 송금 등
단,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 추가공제를 뺀 금액이 실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재산 : 보유 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 일정 기준 이상 가액의 차량
- 부채 : 금융재산에서 대출금·전세보증금 등을 빼줌
재산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은 1.04% / 금융재산은 4.17% / 자동차는 기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최종적으로는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등 해당 급여별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부부) 기준으로 계산해 봅시다.
- 근로소득 : 150만 원
- 공제 후 소득평가액 : 약 120만 원
- 금융재산 : 1,000만 원 (부채 없음)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1,000만 원 – 기본재산액 500만 원) × 4.17% ÷ 12개월 = 약 17,000원
최종 소득인정액 = 120만 원 + 1만 7천 원 ≈ 121만 7천 원
만약 2025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76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 가능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재산 공제액과 소득환산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위 두 가지 합계
이렇게만 기억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Q1.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수급 불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나 지자체 자체 사업을 통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도 무조건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일부 제외 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금융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500만 원, 2인 가구는 800만 원 등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공제 후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환산율, 공제액 등이 매년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